문화예술인들의 공간 강원도 미술협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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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추천.초대작가전 운영규정
제5장 추천・초대작가
제1절 추천・초대작가 인준 기준
제33조 (추천작가)
제1항 (자격)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인준한다.
(제1호) 입선1점, 특선3점, 우수상5점, 최우수상 7점. 대상15점 (회화/입체부문)
입선1점,특선3점,우수상5점,대상10점(서예,문인화부문)
(제2호) 종합점수 15점 이상이면 추천작가로 인준 신청할 수 있다.
(제3호) 국내외적으로 미술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ㄱ. 최근 도내에 거주하며 협회 회원 활동을 한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 강원미술대전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작품 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ㄴ. 20년 이상 협회회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자 중 협회발전 기여도와 작품 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제4호)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시 • 도 미술대전 및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입상 실적은 본도에서 50%까지만 인정한다.
(제5호) 동일년도 입상 실적은 상위 상 1점만 인정한다.
제2항 (자격 정지)
추천작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년간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3항 (자격상실)
(제1호) 추천작가가 3회 이상 추천,초대작가전에 출품하지 아닌 한 자.
(제2호) 제2항의 의거 자격정지 2회를 받은 자는 자동 제명된다.
제34조 (초대작가)
제1항 (자격)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서 3회 이상 강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인준 한다.
제2항 (자격정지)
초대작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년간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3항 (자격상실)
(제1호) 초대작가가 3회 이상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지 아니한 자.
(제2호) 제2항의 의거 자격정지 2회를 받은 자는 자동 제명 된다.
추천작가 인준서류
ㄱ. 추천작가 해당자 : 추천작가신청서, 수상실적 (대표적인 상장 사본 ) / 추천작가신청서, 지부가입증명서,최근 활동실적(개인전 팜프렛 등) / 추천작가신청서, 재직증명서
ㄴ. 초대작가 해당자 : 추천작가로서 3회이상 추천,초대작가전에 참여하면 자동 인준
제6장 보칙
제35조 (원로작가회)
1) 강원미술대전의 초대작가 인준 받은지 10년 이상으로 꾸준히 전시 참여를 하였으며, 신청당해년도에 만 80세 이상인 초대작가로 개인이 신청,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2) 원로작가회원은 자격상실요건에서 제외되며 평생회원으로 전시출품료 면제를 받는다.
제36조 (규정개정)
1) 본 규정 개정은 (사)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 회칙 제17조 6항 7호에 근거하여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규정 개정안을 (사)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 이사회에 상정 할 수 있다.
제37조 (규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07. 제정
- 07. 02 제1차 개정
- 06. 20 제2차 개정
- 08. 17 제3차 개정
- 08. 17 제4차 개정
- 06. 20 제5차 개정
- 07. 01 제6차 개정
- 05. 21 제7차 개정
- 05. 05 제8차 개정
- 06. 11 제9차 개정
- 07. 07 제10차 개정
- 05. 01 제11차 개정
- 02. 26 제12차 개정
- 01. 07 제13차 개정
- 02. 17 제14차 개정 (2010년 제1차 이사회)
- 02.23 제15차 개성
- 03,07 제 16차 개정
- 08.20 제 17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