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의 공간 강원도 미술협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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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강원미술대전 규정
개정2021년3월7일
1976년7월 제정
(사)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강원도 미술인의 자질을 배양하고 도민의 미술문화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이하 본 지회)가 개최하는 강원미술대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와 주관)
강원미술대전은 본 지회가 주관하되,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상세 내용을 결정한다.
제3조 (구성)
강원미술대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2) 강원미술대전 집행위원회 (이하 집행위원회)
3) 강원미술대전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
제2장 위원회
제1절 조직위원회
제4조(역활)
1) 조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회 조직을 위해 각 지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위원장은 사)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장으로 하고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2) 조직위원은 각 시,도의 지부장으로 하며, 각지부별 지부장임기기간에 해당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6조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강원미술대전 심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강원미술대전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강원미술대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장은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다음해 신규 운영위원장 위촉 前일까지로 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본 지회 분과위원장 가운데 본 규정 제18조 강원미술대전 공모부문 해당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3) 위촉직 운영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직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연도 강원미술대전 운영하며, 연임 할 수 있지만 조직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
제8조 (권한)
1)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강원미술대전을 대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의 추천에 있어 필요 인원의 2배수 또는 3배수를 추천케하여 최종심사위원을 결정하고,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긴밀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강원미술대전 각 부문 1차 심사위원회를 겸하여 입상작 (예정)및 낙선작(확정)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장의 유고시는 조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 유고시 조직위원회의에서 재선임한다.
제9조 (회의)
1) 조직위원장이 1차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의장을 맡으며 운영위원장 선출 이후에는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사무국)
강원미술대전의 원활한 진행 및 그 수행업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 대전의 사무를 처리 한다.
3) 사무국에는 약간 명의 진행요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2차심사위원회
제11조 (역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심사위원장은 강원미술대전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임기기간 동안 강원미술대전 심사에 관한 추후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2) 규정에 정하는 수의 입상작품 선정
3) 심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장)
제12조 (구성 및 임기)
1) 강원미술대전의 입상작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규정 제18조에 근거한 각 부문별로 약간 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직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때부터 당해년도 심사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단 심사위원장은 심사이후 제반 사항 결정권이 있음으로 임기는 다음해 강원미술대전 심사위원회 前 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심사위원은 국내외에서 20년 이상, 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작품 활동 또는 학술・평론 활동을 계속해온 해당 부문의 전문가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최근 2년간, 강원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지 않은 45세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 만43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14조 (심사의 원칙)
1) 심사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2) 우수상 이상의 작품에 대하여는 해당 부문별 위원장이 선정 사유서를 (평문: 2백자 원고지 1장 이내)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장은 선정사유서를 전시장의 작품과 함께 공개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 총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강원미술대전 심사이후의 상황은 조직위원장, 운영위원장, 심사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재정과 감사
제15조 (재정)
강원미술대전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1) 출품료
2) 보조금
3) 관람료
3) 기타 수익금
제16조 (감사)
1) 감사는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감사가 겸임한다.
2) 감사는 강원미술대전의 예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도 미술협회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4장 공모 요강
제17조 (응모 구분)
강원 미술대전은 다음과 같이 부를 구분하여 음모 할 수 있다.
1) 제1부 : 일반부
2) 제2부 : 학생부(대학생, 대학원생)
3) 학생은 일반부와 학생부를 선택하여 응모 할 수 있다.
제18조 (공모 부문)
강원 미술대전에 다음의 부문을 둔다.
1) 한국화
2) 서양화(판화)
3) 수채화
4) 조소
5) 공예
6) 디자인
제19조 (출품자격)
출품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원미술대전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 할 수 있다.
2) 고교생 이하는 제외
제20조 (작품의 출품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강원미술대전에 출품할 수 없다.
1)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타인의 작품을 심히 모방하였다고 인정된 작품
3) 공모 요강에 위배된 규격의 작품
4) 미풍양속에 유해하다고 인정된 작품
제21조 (출품 수 및 규격)
1) 동일인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수는 각 부문 마다 2점 이내로 한다.
2)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모요강에 명시한다.
제22조 (출품료)
운영위원장은 강원 미술대전 운영을 위하여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전시작품의 선정 및 시상)
1) 출품된 작품을 심사하여 전시 작품을 선정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시상한다.
2) 전시 작품과 시상의 범위와 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전시 및 관리)
1) 전시는 입선이상의 입상작품으로 한다.
2) 우수상 이상 입상작품은 본 규정 14조 2항에 따라 선정사유서를 작품과 함께 게시한다.
3) 특선 이상의 입상작품은 별도의 표시를 한다.
4) 전시장의 작품 배열과 관리는 운영위원장의 권리와 책임이다.
제25조 (매매가격표시)
출품인으로서 그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별도로 배정한 출품 원서에 그 가격을 기재한다.
제26조 (작품의 반출)
1) 운영위원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의로 처리한다.
2) 입상작의 반출은 전시종료 후 안내된 반출일시 까지 이다.
3) 강원미술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전에 사전 반출하지 못한다
제27조 (관람)
강원미술대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된다.
제28조 (관람료)
강원미술대전 관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공고)
운영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강원미술대전 개최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2) 작품의 규격
3) 작품의 출품료
4) 출품의 요령
5) 작품의 반입. 반출
제30조 (저작권)
1) 본 지회에서는 전시 중 입상작에 대하여 복제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한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강원미술대전에 입상한 작가는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출품 시 이미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수당 및 보상)
1)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과 집행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전시된 작품을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파손시킨 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관리 소홀로 파손된 작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추천・초대작가
제1절 추천・초대작가 인준 기준
제33조 (추천작가)
제1항 (자격)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인준한다.
(제1호) 입선1점, 특선3점, 우수상5점, 최우수상 7점. 대상15점
(제2호) 종합점수 15점 이상이면 추천작가로 인준 할 수 있다.
(제3호) 국내외적으로 미술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ㄱ. 최근 도내에 거주하며 협회 회원 활동을 한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 강원미술대전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작품 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ㄴ. 20년 이상 협회회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자 중 협회발전 기여도와 작품 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제4호)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시 • 도 미술대전 및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입상 실적은 본도에서 50%까지만 인정한다.
(제5호) 동일년도 입상 실적은 상위 상 1점만 인정한다.
제2항 (자격 정지)
추천작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년간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3항 (자격상실)
(제1호) 추천작가가 3회 이상 추천,초대작가전에 출품하지 아닌 한 자.
(제2호) 제2항의 의거 자격정지 2회를 받은 자는 자동 제명된다.
제34조 (초대작가)
제1항 (자격)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서 3회 이상 강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인준 한다.
제2항 (자격정지)
초대작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년간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3항 (자격상실)
(제1호) 초대작가가 3회 이상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지 아니한 자.
(제2호) 제2항의 의거 자격정지 2회를 받은 자는 자동 제명 된다.
추천작가 인준서류
ㄱ. 추천작가 해당자 : 추천작가신청서, 수상실적 (대표적인 상장 사본 ) / 추천작가신청서, 지부가입증명서,최근 활동실적(개인전 팜프렛 등) / 추천작가신청서, 재직증명서
ㄴ. 초대작가 해당자 : 추천작가로서 3회이상 추천,초대작가전에 참여하면 자동 인준
제6장 보칙
제35조 (원로작가회)
1) 강원미술대전의 초대작가 인준 받은지 10년 이상으로 꾸준히 전시 참여를 하였으며, 신청당해년도에 만 80세 이상인 초대작가로 개인이 신청,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2) 원로작가회원은 자격상실요건에서 제외되며 평생회원으로 전시출품료 면제를 받는다.
제36조 (규정개정)
1) 본 규정 개정은 (사)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 회칙 제17조 6항 7호에 근거하여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규정 개정안을 (사)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 이사회에 상정 할 수 있다.
제37조 (규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전례를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07. 제정
- 07. 02 제1차 개정
- 06. 20 제2차 개정
- 08. 17 제3차 개정
- 08. 17 제4차 개정
- 06. 20 제5차 개정
- 07. 01 제6차 개정
- 05. 21 제7차 개정
- 05. 05 제8차 개정
- 06. 11 제9차 개정
- 07. 07 제10차 개정
- 05. 01 제11차 개정
- 02. 26 제12차 개정
- 01. 07 제13차 개정
- 02. 17 제14차 개정 (2010년 제1차 이사회)
- 02.23 제15차 개성
- 03,07 제 1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