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의 공간 강원도 미술협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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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회칙
개정 2022. 2.21
제정1962. 3.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민족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교류와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강원도 도청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민족미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항
5. 미술교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이하, 본부)의 지회(지부)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승인된 강원도 내 각 지부의 회원인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 원: 강원도지회 소속 지부회원인 자
2. 명예회원: 사회 각계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회 회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각 지부 임원과 대의원이 참석하는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하고 (일정자격을 유지하면 )도지회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으로써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제1호는 회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며,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4. 회비 미납 시 회원의 도지회 주최 행사참여를 제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부담금 납부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원의 자격 상실은 각 지부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로한다.
제10조(포상) 본 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본 회, 산하지부 또는 사회의 미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지회장 1명
② 부지회장 약간명
③ 분과위원장
④ 직할 위원회 위원장 약간명
⑤ 감사 2명
⑥ 사무국장 1명
2.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과 고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임 및 해임)
1. 지회장은 본 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감사는 지회장 소속 지부와 다른 지부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본부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것은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지회장 및 감사의 해임은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부지회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임명한다.
5. 직할위원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6. 임명직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지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그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임명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임하고, 보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따로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은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의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 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제반 회위, 행사를 보조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회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등)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각 지부별 지부별 대의원 3명( 지부장.부지부장.사무국장 순)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③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④ 회칙 제14조 제5항에 의거, 감사가 총회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전 항 제3호에 규정하는 때에는 지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⑦ 회칙의 개정 및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칙의 개정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단, 지회장 선출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④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⑤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⑥ 재심 청구 사항
⑦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4.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회장 또는 감사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회장 또는 회원 자신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등)
1.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되, 강원도내의 각 지부장은 본 회의 당연직이사가 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전항 제2호의 경우, 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에 제출할 의안
②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임명직 임원의 해임
④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선출직 임원의 선임
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⑥ 대의원 파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⑧ 선거관리위원 위촉 사항 결정
7.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이사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지회장 또는 감사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자신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항
제 6 장 위원회 및 특별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1.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열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한국화 분과위원회
② 서양화 Ⅰ(구상),Ⅱ(비구상) 분과위원회
③ 조 소 분과위원회
④ 공 예 분과위원회
⑤ 서예 Ⅰ(한문),Ⅱ(한글) 분과위원회
⑥ 디자인 분과위원회
⑦ 문인화 분과위원회
⑧ 수채화 분과위원회
2. 본 회의 분과위원회는 각 지부의 소속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지회장 및 이사회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직할위원회
제20조(직할위원회의 설치 등)
1.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직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직할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획위원회
② 교류위원회
③ 사업위원회
④ 청년위원회
⑤ 윤리장학위원회
⑥ 학술위원회
⑦ 기타
3. 위원회의 소집을 지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지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고, 사업계획서와 업무실행 결과를 이사회 및 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직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특별기구
제21조(자문 및 고문)
1.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로 할 경우,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2. 자문은 원로회원 및 역대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위촉 또는 해촉 한다.
3. 고문은 사회 각계인사 중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위촉 또는 해촉 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22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년1회 각 지부 회원의 도지회비 납부(년 1만원)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3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감사 전원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실시한다. 단 이사회의 동의 시 총회이전까지 실시가능하다.
3. 특별감사는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5조(감사결과 처리)
1.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14조 제5항에 의한다.
2.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3. 지회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전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면통보 한다.
4.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국
제26조(사무국 설치 등)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청소재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사무국장과 직원은 지회장이 임명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27조(시행세칙) 본 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준용) 본 회의 회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부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업무전산망설치)
1. 본 회의 설치 시, 본부와 본 회(지부)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E-mail을 구축할 수 있다.
2. 본 회는 행정정보이용체제의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행정업무의 정보를 유지∙관리
하고 그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1. 제정 회칙은 1962. 6. 5.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회칙은 1980. 3. 31.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회칙은 1990. 3. 31.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회칙은 1995. 1. 15.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회칙은 2001. 5. 13.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회칙은 2005. 6. 18.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회칙은 2008. 2. 16.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회칙은 2011. 2. 19.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회칙은 2011. 12. 17.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회칙은 2020. 6.14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회칙은 2021. 3.27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회칙은 2022. 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본부정관과 이 회칙 시행 전에 성립한 임원의 임기에는 이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